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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가단507681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제6동 제602호에 관하여 2012. 3. 13.에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에서 2012. 11. 26. 현재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고, C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2008.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리뉴얼링 공사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자금 1,100,000,000원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알선수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원고에게 합계 56,337,167,588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95, 1210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3노1935호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10.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 C은 2012. 3. 13.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3. 14. 접수 제336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전남 무안군 F, G, H 등의 부동산과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한맥기업,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 솔로몬에이엠씨 주식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은 거래가액을 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위 각 주식들은 대부분 비상장의 것들로서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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