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가. 2012. 4. 13. 11,757,458원에 대하여, 2012. 5. 14. 11,757,458원에 대하여, 2012. 6.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72. 4. 6. 구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A은 2012. 10. 3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2. 11. 6.부터 2013. 5. 5.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03. 3. 20.부터 2012. 5. 6.까지 A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A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던 사람이다.
C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2005. 1.경부터 같은 해 2012. 3.까지 사이에 공사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A의 자금 4,013,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A에 손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95, 1210호로 기소되어 그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3노1935호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4. 4. 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도15585호). 다.
그 후 원고는 2013. 7. 31.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221호로 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5. 6.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대출 부당취급 등으로 A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A에 입힌 손해액 91,425,429,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1) C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은 2012. 3. 13.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