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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647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3.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72. 4. 6. 구 상호신용금고법 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제명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되었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A은 2012. 10. 3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2. 11. 6.부터 2013. 5. 5.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03. 3. 20.부터 2012. 5. 6.까지 A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A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던 사람이다.

C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2005. 1.경부터 같은 해 2012. 3.까지 사이에 공사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A의 자금 4,013,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A에 손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95, 1210호로 기소되어 그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3노1935호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4. 4. 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도15585호). 다.

그 후 원고는 2013. 7. 31.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221호로 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5. 6.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대출 부당취급 등으로 A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A에 입힌 손해액 91,425,429,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C은 2012. 3. 13.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는 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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