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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8 2012고단8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0:00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아파트 앞 길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40세)과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 및 피고인의 주먹을 막기 위해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때리고 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후, 같은 날 00: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E이 피고인을 불러 D을 때린 것에 대해 나무라자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D의 종아리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수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이 필요하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번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우측 안와 천장의 골절, 비골 골절, 폐쇄성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40쪽),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위 범죄들 모두 음주와 관련된 범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새끼손가락, 우측 안와, 비골, 관골, 상악골, 좌측 제5번 늑골 등 다수 부위에 골절상을 입는 등 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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