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00:30경 서울 용산구 B 나이트클럽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33세), D(37세) 중 한 명으로부터 발을 밟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 E는 피해자 D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파열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및 양안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