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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51111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64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2. 3. 14:25경 D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아파트 단지 내 F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엑셀레이터를 잘못 조작하여 차량이 돌진하며 단지 내 자전거 거치대를 정면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우측 대퇴경부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 다발성 안면골 골절, 양측 비골 골절, 비중격 골절, 좌측 안와 하벽 골절, 좌측 광대 아치 골절,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뇌병변 4급 진단을 받은 원고가 피고 차량 뒷좌석에 혼자서 탑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차량 앞좌석으로 튀어나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이 소실되었던 점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5%로 본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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