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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정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08:3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옷을 전부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약 10 분간 돌아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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