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17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5: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상점 앞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만지며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등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