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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단816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인 B와 함께 태국에서 나이지리아로 신발 등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다.

B는 원고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나이지리아 정부 공무원으로 일하였는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 공금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B의 위와 같은 정부 공금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B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였다.

원고가 B의 가족들을 방문하였을 때, 그들은 원고가 사업 수익을 홀로 차지하기 위하여 B를 살해하였다고 오해하여 원고를 칼과 총으로 위협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B의 가족들의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는데, 2016. 12.경 친구와 인터넷을 통하여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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