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10.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2011년경 무슬림형제단 단원을 처음 만난 뒤 무슬림형제단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원고는 무슬림형제단 모임에 참석하면서 기도를 하고, 신의 가르침에 의하여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 등에 관한 공부를 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을 체포, 구금하는 등 박해를 가하고 있는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인 2014. 5.경 정부 측 사람이 원고의 형을 찾아와 원고의 소재를 묻고 돌아간 일이 있었다.
그 뒤로도 정부 측 사람이 여러 차례 원고의 소재를 묻기 위해 원고의 형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경우 무슬림형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