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5 2014고단1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5: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5.5cm, 총길이 41cm)을 손에 쥐고 술에 취한 채 길거리를 배회하여 주변 통행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