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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8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C 파’ 의 두목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013. 9.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 14: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쥐고 길거리를 배회하여 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구두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 등의 조직 폭력배 등재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피고인의 누범 확인 등),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거리를 배회할 경우 우발적으로 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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