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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4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원심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 및 도박 관련 범행으로 수회의 전과가 있는 데다,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그 수법이 매우 난폭하고 위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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