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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6.자 79마31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3.15.(628),12588]
판시사항

가.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가등기권리자가 적법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가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 적법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 재항고인은 소유자겸 채무자로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들어 항고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적법한 평가에 따라 최저 경매가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한 이상,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가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게 소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재항고인은 소유자겸 채무자로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들어 항고할 수 없다 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결정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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