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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31.자 86마12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2]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준용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잉여의 가망이 없는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616조 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위 법조가 준용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재항고인은 “본건 강제경매”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때 재항고대상 결정은 임의경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이 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 것이라 하나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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