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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5.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86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19:20 경 인천 남구 B 초등학교 인근 도로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장소에서 음주 운전에 단속된 이후 같은 날 20:50 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52 세) 가 운전하는 G k5 택시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5742』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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