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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누3713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부분 제4쪽 제3행의 “따라서” 앞에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의 확정은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이 누구에게 제공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원고가 A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B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은 B이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8행의 “아니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거래는 애초부터 부가가치세 세수의 누락이 없는 거래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임의로 다단계 거래(원고 A B)로 소급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원고가 애초에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거래안정 및 납세 예측가능성을 심히 해하는 것이다. 』 제12쪽 제13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과세대상 거래로서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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