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2 2013고단129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8:00경 진주시 D마을 E의 집에서 치과치료를 해주기로 하고 선금 100,000원을 받은 후,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로 이용하여 E의 잇몸에 마취주사를 놓은 뒤 아랫니 좌우측 각 3번, 4번 치아를 갈고 다듬어 본을 뜬 후 틀니를 장착하는 지대치를 제작하여 착용하게 한 다음 틀니를 제작할 치아 및 잇몸을 본뜨고, 이와 같이 제작한 틀니 본을 이용하여 제작한 아랫니 부분틀니(좌우측 각 5, 6, 7번 치아 등 6개)를 대상자의 구강에 넣어 하악 좌우측 각 3번, 4번 치아에 걸어 장착하는 방법으로 치아보철 치료를 해주고 자신의 농협통장(F)으로 잔금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7.경부터 2013.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명의 보철치료를 해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5,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각 통장내역서, 각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5년 동종 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