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3 2016고정62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장비 등 임대업자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B 빌라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 아로마’ 라는 분말가루를 물에 섞어 C의 윗니와 아랫니 잇몸에 대서 굳게 하여 빼낸 후 석고를 붓는 방법으로 윗니와 아랫니 2개의 틀니 본을 뜨고, 위와 같이 뜬 틀니 본에 레인 지라는 치아 모형 플라스틱 재질에 핑크 레진이라는 분말에 다이렉트 액을 부어 레인지에 붙여 굳힌 후 시약을 바르는 방법으로 틀니를 만든 후 1주일 정도 후에 C에게 위 틀니를 끼워 주고 그 대가로 130만 원을 교부 받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틀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