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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8.09 2017가단20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이고, C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피고와 C은 2014년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드단550 사건으로 이혼하였고, 이혼 과정에서 C은 피고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20,000,00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

나. D는 2012. 9. 2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0,000,000원은 2013. 8.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는 2012. 11. 21. E을 채무자로 하여 매포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매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D의 동의를 얻어 피고와 ‘피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위 합의 중 매매계약 부분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토지매매계약 및 합의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9. 24. 피고와 D가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원고와 매매계약을 하기로 한다.

피고와 원고는 매매대금을 310,000,000원으로 하며, 대출금 25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 60,000,000원은 원고의 어머니가 소송으로 지급받을 12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원고가 위임받아 매매잔금으로 상계처리 한다.

위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인 ‘토지매매계약 및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15. 8. 10.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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