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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25 2015나1002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남 완도군 C 공장용지 1,040㎡와 D 공장용지 469㎡(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주식회사 F과 유한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2. 9.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밧차프렌트, 숙소, 사무실, 시험실 등 레미콘 생산 관련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영업을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50,000,000원은 2012. 3. 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명도 및 인도한다.

6. 원고가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피고에게 배상하고, 피고가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 이행 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

특약사항 : 단, 2012. 2. 11.까지 현재 소유주가 가동하기로 한다.

추가사항 : 현재 H 운송차량을 협의에 의하여 사용키로 한다

(협정단가 준수). 원고는 매도 후 I 관내에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 라.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2. 25.까지 철거용역업자 J을 통해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밧차프렌트, 숙소, 사무실, 기계실 등을 철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시설물 철거 후 철거폐기물, 쓰레기 등 일부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잔금 지급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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