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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05 2019가단42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2. 14.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 B는 2016. 4. 14.부터 2018. 4. 13.까지 원고 및 D으로부터 주문 기재 건물을 임차하면서 차임관리비 합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D과 피고 B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 B는 2016. 4.부터 2019. 8.까지 차임관리비로 2,230만 원만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주문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2018. 2. 14.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약정에 따른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주문 기재 건물에서 함께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① 주문 기재 건물의 인도와 ② 피고 B와 연대하여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C은 원고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서(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상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및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 C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부인한 상황에서 피고 C이 주문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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