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2. 1.부터 위...
이유
1.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1. 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는 2014. 1. 28.경 원고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보증금과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가 위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를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선해한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14.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 1.부터의 차임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1. 28.경 월 차임을 1회 지급하였으므로, 1월분 차임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