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8] 피고인은 목포시 B에 편성된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0. 목포시 C에 있는 D 내에서, 2017. 5. 23.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지 산리 소재 목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전반기) 작 계훈련 2차 보충 (2015 년 이월 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7. 15:2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7. 7. 11. 경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16 년 이월 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6. 15: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7. 7. 18. 경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14 년 이월 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4. 15:35 경 목포시 E 아파트 111동 1 층 로비에서, 2017. 9. 12. 경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15 년 이월 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1. 15:05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6.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삼 향공단 길 8에 있는 목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2차 보충 기본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6. 피고인은 제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0. 17. 경 위 목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2차 보충 동 미 참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28. 15:05 경 제 5 항과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