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각주 1)’을 삭제하고, ② 제5쪽 6번째 줄과 8번째 줄의 ‘2007. 9. 23.’을 ‘2007. 9. 13.’로 고치며, ③ 아래와 같이 제7쪽 9번째 줄부터 제8쪽 첫 번째 줄[‘라)항’ 부분]을 고치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H 소유 지분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당사자 주장 부분까지 인용하므로, 따로 원고들의 주장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
갑 제1,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 등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H가 각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G 토지 지상 건물의 명도는 매수인(원고 A 등)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② 피고가 2007. 7. 25. ‘피고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에서 4억 원의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제외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H에게 지급한다.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잔금 수령 전에 피고와 H는 이혼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계약금 지급 후 해제되더라도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H 지분까지 책임지고 이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오히려 위 건물의 명도에 관한 책임을 원고 A 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위 각서의 상대방이 ‘원고 A 등’으로 기재되지 않고 ‘H’로 기재되었고, 그 내용 역시 '피고가 H에게 일정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