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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9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9:4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그곳 아파트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60세)이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를 한 것을 따지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톱으로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및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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