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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9 2016고단528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86 세), 피해자 D( 여, 82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6:00 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땅을 자신의 동생인 F에게 물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C의 좌측 정강이 부위에 던지고, 주방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5cm) 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찌를 듯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발로 머리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 손괴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11:40 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69 세) 가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그곳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8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우체 통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 자를 화단으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 을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재물 손괴, 특수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6. 15. 09:35 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피해자 J(77 세) 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집 앞 장독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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