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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7 2018고단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01]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당진 C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D(조합장 E)이 당진시 C 일원을 매입하여 24개의 공장을 건설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위 공사의 대상 토지는 F과 G이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의 매매계약상 토지소유자들이 잔금 13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H과 I 사이에 작성된 2012. 2. 8.자 공사관리대행(위임) 계약서(H이 토목ㆍ건축공사 전반에 대한 진행권을 부여받는 내용)는 H이 대출감정평가서 발급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인데, 대출감정평가서 발급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H으로부터 고지받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계약서 상의 C 산업단지 조성공사 토목공사 권리를 H으로부터 피고인이 재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공사를 위임받았다면서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계약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26. 서울 강남구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위 공사관리대행(위임)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를 제시하면서, "충남 당진의 C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할 권리를 우리가 모두 위임받았다.

우리에게 공사수주비 2억 5,0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약 70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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