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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1 2014노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80시간, 공개 및 고지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서 불안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수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후 얼마 되지도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2013. 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013. 7.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미수라서 양형기준 적용 안 됨]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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