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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9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행 당시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의붓딸이 자고 있는 사이에 강제추행하고, 의붓딸을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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