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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2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2. 2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에서 ‘C정형외과’라는 상호로 의원을 원영하고 있는 의사다.

피고는 D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다.

2016. 7. 23. 06:30경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E이 2016. 8. 4.부터 2016. 8. 22.까지 19일간 C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게 E의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 1,371,08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1. 30.경 E에 대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입원치료비 중 통원치료시 예상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식대 전부에 대하여 그 삭감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액 811,880원과 심사청구비 131,18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앞으로 ‘이 사건 삭감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삭감결정의 이유는 ‘진료기록상 좌측 늑골부위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등에 대한 증상호소 내역 확인되나, 입원 당일부터 매일에 가까울 정도의 잦은 외출 시행 내역을 고려할 때 아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의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12. 입원료 및 식대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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