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9가단5023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의 재물손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합계 4,200만 원임).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의 재물손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합계 4,200만 원임).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