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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48061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와 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피고측이 추천하는 이사 1인 임명 및 보수지급 의무에 갈음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D에게 그 보수를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이상 위 이사 임명 및 보수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2) 원고의 대표이사 C이 피고 측에 원고의 주식 10%에 관한 주식양도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C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 주식의 양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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