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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46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당해 금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7. 말경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이자를 포함하여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던 중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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