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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112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G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21억 1,550만 원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주식투자나 개인 용도에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G에서의 지위, 자금 인출과정 및 인출된 자금의 사용용도, 피고인이 2009. 1.부터 2012. 6.까지 장기간에 걸쳐 G의 자금인출을 해왔던 점, 피고인 역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주식투자의 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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