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21:10경 광주 서구에 있는 서구청 앞 노상에서 B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시 북구 임동에 있는 서림초교 앞까지 가자고 하여 그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준 뒤, 같은날 21:20경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3,500원(대기시간까지 포함하면 11,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7. 25. 21:25경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과 관련 사건을 처리키 위해 있던 피해자 C에게 '나 저런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놈 처음봤네, 나 검찰에 아는 사람많아, 널라면 넣어부러,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싸가지 없는놈의 새끼, 씨발놈, 호로새끼, 개새끼'라며 약 30여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