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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3두23164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피고의 재량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운전면허가 재량의 여지없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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