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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1:30경 인천 계양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승객인 피해자 D(39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와 입 부위를 주먹으로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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