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19: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내 방로 152에 있는 5.18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전력 확인, 광주지방법원 2009 고단 967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