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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6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경북여자상업 고등학교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C 승용차가 피고인을 부딪칠 뻔 했으나 피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대구 남구 D 앞 길까지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차를 세웠다.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3회 때린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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