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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9.23 2019누472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4. 판단“ 중 “나. 제2 징계사유“ 부분까지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6~20행 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은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육군규정의 정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정하는 형법 제123조의 내용과 외견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편,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 징계령’이라 한다

) [별표 1 제1호 나목은 ‘성실의무위반’이라는 비행유형 하에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라는 세부항목을 두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엄밀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징계사유인'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군인이 직무상 하급자에게 직무 외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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