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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나2019840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857,059,88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1,018,85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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