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창 녕 자동차 운전학원 쪽에서 탑 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화물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