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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24 2016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08』

1. 피고인은 2016. 9. 9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 흘리에 있는 현대 알미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퇴 천리에 있는 퇴 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79』

2. 피고인은 2016. 10. 27. 20: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22 창 녕 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탐하로에 있는 창 녕 자동차 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무면허 운전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 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2016. 9. 9. 자 무면허 운전 이후 그 재판 도중에 이 사건 2016. 10. 27. 자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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