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는 2004. 6. 29. 자신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G 대지 652.2㎡ 중 652.2분의 66.116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중 위 652.2분의 66.116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생인 소외 망 H과 딸인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합유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등기부에 첨부된 신탁원부(이하 ‘이 사건 신탁원부’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ㆍ수익자 : 망 F 수탁자 : 망 H, 피고 제7조(신탁기간의 기산 및 기간) 신탁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되, 기간은 15년으로 하나, 수탁자 등은 위 기간 전이라도 위탁자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을 임의로 매도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 등의 고유재산으로 한다.
나. 망 F는 2005. 10. 19. 사망하였고, 망 H은 2008. 4. 5.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지분이 위 가.
항과 같이 망 H 및 피고 명의로 합유등기된 후 망 F가 사망한 후에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합유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다가 망 H이 사망하자 이 사건 지분은 2013. 9. 6. 수탁자 망 H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 변경등기가 위 합유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28. 이 사건 지분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현대백화점’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 D은 망 H의 남편, 원고 A, B, C은 망 H의 자녀들로서 망 H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증인 I의 증언,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신탁원부 제7조, 제13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은 망 F가 망 H 및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망 H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