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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2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는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 및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09: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남,32세)외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당시 위 노래방에 도우미로 일하러온 E(여, 34세), F(여, 33세), G(여, 31세)로 하여금 위 장소에 들어가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게 한 후 그 대가로 도우미 1명 시간당 금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금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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