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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호( 과도 1개 )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13:4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22 세) 이 근무하는 E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문자 메시지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핑계로 시비를 걸며 “ 씨 벌 놈 아 그지 같은 새끼야, 째깐한 놈의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 이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새로 개통을 위해 박스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꺼 내 바닥으로 던지는 등 같은 날 14:30 경까지 약 45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 경부터 16:30 경까지 위 E 대리점 입구에서 길이 1m 의 쇠파이프 1개를 가져 다 놓고 맥주를 마시며 서 있어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22:40 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2 단지 상가 H 마트에서 순도 99% 의 빙초산 180ml 들이 2 병을 구입하고, 2016. 6. 15. 01:47 경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2cm) 의 과도 1개를 구입하여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같은 날 06:00 경 위 E 대리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모텔로 돌아와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20 경 위 E 대리점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출근한 것을 확인한 다음 광주 광산구 사암로 171번 길 112 한국 소방안전협회 광주 전 남지사 뒤 화단에 과도를 버린 후 택시를 타고 위 E 대리점에 다시 찾아가 그 곳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순도 99% 의 빙초산 2 병의 뚜껑을 열어 양손에 각 1 병씩 들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빙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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