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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2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828』

1. 피고인은 2015. 5. 14. 15: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 D 217호에서 그곳 직원인 E(31세)이 전날 자신의 음주문제로 훈계한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웠고, E의 도움요청을 받고 직원인 피해자 F(39세)이 그곳 방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담당직원 오라고 해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3560』

2. 피고인은 2016. 6. 11. 15:2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위 병원 원무과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I(남, 44세)에게 입원시켜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4033』

3. 피고인은 2016. 9. 6. 15:2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65세)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식당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4340』

4. 폭행 피고인은 2016. 10. 4. 13:5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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