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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7 2018노12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게임장 영업기간은 10일 정도이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사행성 게임장 운영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손님의 카드에 점수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주어 환전 영업에 관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0일 정도에 불과하고 환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야간 환전상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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