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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다른 흥신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배우자를 찾아보려고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한 아내를 찾으려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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